경상북도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산후조리비 지원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출산 산모에게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원 이용비 등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기간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1.25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조회수
284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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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산 후 3개월까지 상시 신청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됩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연속 거주 요건에 대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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