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덕군 · 경상북도 영덕군
산후조리비 지원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출산 산모에게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원 이용비 등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기간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1.25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영덕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조회수
- 284
-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지원대상
-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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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출산 후 3개월까지 상시 신청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됩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연속 거주 요건에 대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054-730-68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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