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7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53
- 조회수
- 210
- 지원내용
-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함
- 부부 중 1명만 만 19~49세 요건 및 혼인 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도 되지만 신청일 기준에는 부부 모두 무주군 거주자여야 함
담당부서
인구활력과 · 063-320-205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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