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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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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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4-880-3723
조회수
858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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