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난임치료(한약 4개월분, 1인당 180만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 상: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기 준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 * 만 45세 이상 여성('25. 1. 1. 기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결과 첨부 (요건)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금액
1,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05
- 부서명
- 출생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방 난임 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7||중마통합보건지소/061-797-4891
- 조회수
- 224
- 지원내용
-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 지원대상
- □ 대 상: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기 준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 * 만 45세 이상 여성('25. 1. 1. 기준)은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결과 첨부 (요건)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검사결과 — 만 45세 이상 여성('25. 1. 1. 기준)인 경우 첨부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어야 하며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 '6개월 이내 도내 거주' 조건의 구체적인 연속 거주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출생보건과 · 061-797-475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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