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 15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19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3151864278
조회수
165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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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031518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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