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경기도 김포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 15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9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조회수
- 165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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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산자 단체의 경우 구성 요건 및 대상 자격 판단에 대해 관할 부서 문의가 필요한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31518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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