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및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10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추가 자격요건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참여 제한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신청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 키워드
- 신용회복
- 정책 설명
-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 대분류
- 금융・복지・문화
- 중분류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 내용
-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 주관기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사업 시작일
- 2026.01.01
- 사업 종료일
- 2026.12.31
- 신청 방법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 지원 규모
- 1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 참여 제한 대상
-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등록기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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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조건은 별도 세부 자격 항목이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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