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및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100만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추가 자격요건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참여 제한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신청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키워드
신용회복
정책 설명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주관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지원 규모
1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9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2026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추가 자격 요건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참여 제한 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등록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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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조건은 별도 세부 자격 항목이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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