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과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신청기간
'23년~'25년(한시특별법)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23년~'25년(한시특별법)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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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 제출 서류는 관할 시·도 또는 관계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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