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과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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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신청기간

'23년~'25년(한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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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주택가격 상승기에 전세반환보증 악용, 임차인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임차인, 특히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저리·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 기간 안내
'23년~'25년(한시특별법)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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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및 구체적인 신청 절차, 제출 서류는 관할 시·도 또는 관계 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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