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유기농업자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후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의 구입비 50%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원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유기농업자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축산원예과/061-380-2733
- 조회수
- 655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 지원대상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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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토양검정결과서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 발급분(없는 경우 전년도 제출 가능, 일반농가는 사후 제출 가능)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하여 정확한 접수 기간 확인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필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축산원예과 · 061-380-27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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