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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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조회수
90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내용 - 국비사업대상자(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이하, 둘째아 이상 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표준형 기준) - 첫째아의 경우 소득기준 160% 초과 산모 ⇒ 5일 서비스 비용 80%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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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아/둘째아 여부 및 소득기준(160%)에 따른 차등 지원율 조건 적용을 위한 세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강증진팀 · 063-29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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