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미혼모 의료비 지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혼모에게 산전관리비, 자연분만비, 제왕절개비 등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미혼모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조회수
1,469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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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문의 필요
  • 산전관리비, 자연분만비, 제왕절개비 항목 간 중복 지원 여부 또는 최대 합산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지 않음

담당부서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66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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