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미혼모 의료비 지원
강릉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혼모에게 산전관리비, 자연분만비, 제왕절개비 등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지원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8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미혼모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 조회수
- 1,469
- 지원내용
-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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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문의 필요
- 산전관리비, 자연분만비, 제왕절개비 항목 간 중복 지원 여부 또는 최대 합산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지 않음
담당부서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3-66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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