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6.16
- 신청기한
-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 조회수
- 1,332
- 지원내용
-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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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구체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031-3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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