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1인당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6.16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조회수
1,332
지원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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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로 구체적인 날짜가 아닙니다.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031-390-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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