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기간
2025.03.10~2025.0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2025.03.10~2025.03.14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거복지처/053-350-0295
- 조회수
- 4,310
- 지원내용
-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 지원대상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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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 주거복지처/053-350-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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