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 전국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신청기간

2025.03.10~2025.0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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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95
조회수
4,310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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