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 내 취약계층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8만원 이내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내용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3.22
부서명
재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재정과/051-860-0762
조회수
577
지원내용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대상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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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조건은 정형화 데이터 항목에 미포함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졸업예정자의 학교급(초/중/고/특수학교 등)에 대한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재정과 · 051-860-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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