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 내 취약계층 졸업예정자에게 1인당 8만원 이내의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내용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22
- 부서명
- 재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졸업앨범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 졸업앨범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정과/051-860-0762
- 조회수
- 577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대상
- 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특수교육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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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및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조건은 정형화 데이터 항목에 미포함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졸업예정자의 학교급(초/중/고/특수학교 등)에 대한 세부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재정과 · 051-860-07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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