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7.10
부서명
전통시장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시장경영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조회수
222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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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이 아닌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조직 및 법인/단체이므로 개별 자격 규칙을 생성하지 않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일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044-20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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