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0
- 부서명
- 기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0000
- 조회수
- 717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 지원금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기취업성공금(1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구직등록자 (소득)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3,342,668원 이하) (제외대상)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지원을 이미 받은 자 - 정기소득이 있는 주 30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고등·대학교 혹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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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미취업자 외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조건 및 재학생/휴학생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구직·창업활동비 수혜자, 실업급여 수급자, 타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문의전화 번호(0000) 수정 필요 여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청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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