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구로구 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월 최대 20만원 이내 실비, 최대 12개월)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1.17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조회수
672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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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및 무주택자, 신규 임차 점유/전입신고 조건은 규정된 enum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서류 및 자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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