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구로구 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월 최대 20만원 이내 실비, 최대 12개월)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7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월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사기피해자 (월세)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 조회수
- 672
- 지원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월세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 지원대상
-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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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및 무주택자, 신규 임차 점유/전입신고 조건은 규정된 enum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서류 및 자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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