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꿀벌질병 병성감정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 종사 농민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꿀벌질병 병성감정 및 질병 예방·치료 대책 자문을 제공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세균질병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꿀벌질병 병성감정
- 서비스목적요약
-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조회수
- 2,050
- 지원내용
-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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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구비 서류 목록은 접수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054-9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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