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영광사랑상품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12.20
부서명
인구교육정책실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조회수
712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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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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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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