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영광사랑상품권 및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0
- 부서명
- 인구교육정책실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000000
- 조회수
- 712
- 지원내용
- ○ 일반세대 10만원 ○ 기업체 임직원 15만원 ○ 전입학생〮군장병 20만원 ○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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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업체 임직원, 전입학생, 군장병, 국적취득자 등 구체적 세부 대상 조건 및 구비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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