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조회수
2,232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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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조건 중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세부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공고일 현재 남원시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필요
  •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보유 및 무주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남원시청 건축과 · 063-620-658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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