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신청기간
공고 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공고 시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
- 조회수
- 2,232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대상자, 주택임대 용도의 대출을 받은 자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미혼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지원(가구당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으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자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공고일 현재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 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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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조건 중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세부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공고일 현재 남원시 임차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필요
-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보유 및 무주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남원시청 건축과 · 063-620-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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