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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저출생대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포항시 남구/054-270-4208||포항시 북구/054-270-4255||경주시 보건소/054-779-8994||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 보건소/054-639-5746||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86||경산시 보건소/053-810-6388||의성군 보건소/054-830-5750||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1||성주군 보건소/054-930-8144||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6436||봉화군 보건소/054-679-6742||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 조회수
- 12,490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산모 및 출생아 기준 등 구체적 청구 기한 및 제출 서류는 시·군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저출생대책과 · 054-270-420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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