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횡성군 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내 노후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기간
매년 1.1. ~ 1. 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매년 1.1. ~ 1. 3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축산과/033-340-2407
- 조회수
- 778
- 지원내용
-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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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 1. ~ 1. 31.로 구체적인 연도가 지정되지 않음
- 지원기준 200만원/개소당, 보조 50% 조건에 따른 실제 지원금 한도(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축산과 · 033-34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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