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전국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내용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1
- 조회수
- 658
- 지원내용
-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 지원대상
-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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