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월 7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현금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원내용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2026.1.1.부터 제대군인 신규 신청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7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351-7016
- 조회수
- 1,290
- 지원내용
-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2026.1.1.부터 제대군인 신규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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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울시 보훈수당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보훈 관련 수당 중복 수령자는 지원 불가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2026년 1월 1일부터 제대군인 신규 신청 불가 조항 적용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351-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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