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서면평가)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평가)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순위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발표) 시·군·구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
지원내용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추가 자격요건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50%
참여 제한
첨부파일(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신청기간
시·군·구별로 상이하므로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
신청방법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제출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 키워드
- 보조금
- 정책 설명
- 청년의 어촌유입과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정착자금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운영기관
- 어촌양식정책관
- 사업 기간 안내
- 시·군·구별로 상이하므로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
- 신청 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심사 방법
- (서면평가)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서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면접대상자로 선정 (면접평가) 평가위원회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순위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발표) 시·군·구에서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
- 제출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사업계획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지원 규모
- 355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4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50%
- 참여 제한 대상
- 첨부파일(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사업) 선정 제외대상 참고
- 등록기관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 해당분야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군·구별로 신청 기간 및 세부 일정이 상이하므로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확인 필요
- 문의처 전화번호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촌양식정책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