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8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서비스목적요약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조회수
1,080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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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의 지원 포함 여부 및 가정위탁세대 제외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사업 대상 지역이 천안시 전체인지 동남구 한정인지 주민복지과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41-5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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