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손가정(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8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41-521-4251
- 조회수
- 1,080
- 지원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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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고등학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아동의 지원 포함 여부 및 가정위탁세대 제외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사업 대상 지역이 천안시 전체인지 동남구 한정인지 주민복지과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041-5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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