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공공의료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조회수
- 2,736
- 지원내용
-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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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공의료과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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