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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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364,577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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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 거주 지역 급지 및 실제 임차료·수선비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별도 산정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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