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충청북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충북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추가 자격요건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신청기간
2025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 키워드
- 출산,육아
- 정책 설명
-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권익보호
- 지원 내용
- -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경영주(소상공인)가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 지원
- 주관기관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2025년~계속
- 참고 주소
- www.cba.ne.kr 바로가기
- 참고 주소 2
- www.cba.ne.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92
- 지원 최소 연령
- 0
- 지원 최대 연령
- 0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직전연도 매출액 1천 2백만원 이상~ 6억 원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③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④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근로자, 단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고용 불가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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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직전연도 매출액 조건(1천 2백만원 이상 ~ 6억 원 이하) 및 개업일 기준(6개월 이상 영업)은 표준 필드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체인력 요건(만 18세 이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 고용 불가)은 신청자(소상공인) 자격이 아닌 채용 조건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접수 창구(온/오프라인 상세)는 공고 원문 링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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