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기간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교통환경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73,059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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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조건이 대기관리권역 등록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매연 정밀검사 초과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로 개인 속성이 아닌 차량 기준이므로 지자체 공고 및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각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상이함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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