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1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아동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4
조회수
1,555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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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 특정 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생활 요건은 시스템 정의 필드로 직접 매핑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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