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 조회수
- 1,068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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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특정 날짜가 아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기본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과 예외지원(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을 모두 포함하여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므로 소득 조건 규칙은 별도로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52-290-434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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