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A, B)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 생활안전 용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장기요양등급외(A,B)노인,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조회수
1,115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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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 판정자 조건은 자격 필드 범위 외이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 064-76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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