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지원내용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 서비스목적요약
- 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 가맹점(사용처)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일자리경제과/031-887-2274||일자리경제과/031-887-2937
- 조회수
- 3,405
- 지원내용
-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 지원대상
-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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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인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의 세부 자격 요건(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조건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031-887-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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