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 조회수
- 1,637
- 지원내용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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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자격 요건은 사전정의 필드로 대체가 불가하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02-399-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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