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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9.12
부서명
주택건축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조회수
451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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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 063-28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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