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초구 거주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손주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85
- 조회수
- 2,209
- 지원내용
-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지원대상
-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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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서초119아이돌보미 세 사업별로 자녀/손주 연령(1~23개월, 3~23개월, 3개월~12세 등) 및 가구 조건(맞벌이, 긴급 양육공백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세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02-215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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