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초구 거주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손주돌보미 활동수당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여성보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85
조회수
2,209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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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서초119아이돌보미 세 사업별로 자녀/손주 연령(1~23개월, 3~23개월, 3개월~12세 등) 및 가구 조건(맞벌이, 긴급 양육공백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상세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02-215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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