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이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 조회수
- 1,360
- 지원내용
-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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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이민정책과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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