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0원 ~ 4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4
- 조회수
- 2,404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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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전체 학생 지원 대상이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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