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광역시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0원 ~ 4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교육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조회수
2,404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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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전체 학생 지원 대상이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지원됩니다.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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