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정신건강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담당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 문의처
- 129
- 요약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서비스명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대상자 유형
- 다문화·탈북민, 보훈대상자, 저소득
- 지원 대상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자발적 참여자
- 선정 기준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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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규정된 enum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조건 추출을 하지 않고 직접 확인 필요로 처리함
-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는 세부 안내 링크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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