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남도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유아교육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급식비(조·석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조회수
- 852
- 지원내용
- ○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조ㆍ석식) 지원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ㆍ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ㆍ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 지원대상
- ○ 지원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조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숙사생 - 석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율학습, 방과후학습 등 참여학생 ○ 지원 금액 : 학기 중 평일 / 급식 단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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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식 지원 대상(기숙사생) 및 석식 지원 대상(자율학습, 방과후학습 참여학생)에 대한 세부 조건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 041-64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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