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광역시
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지원내용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추가 자격요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참여 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제출서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부산 청년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공급(희망더함주택)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규제 완화를 통해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주택 및 거주지
- 지원 내용
- - 공급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85%이하 (일반공급 85%이하, 특별공급 75% 이하) - 규제완화: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 배제 - 대 상 지: 역세권, 주요도로변 / 상업, 주거, 준공업지역 ▸ 주요도로변: 역세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부산광역시도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역 세 권: 승강장 경계 기준으로 역세권 유형에 따라 범위(500m, 350m) 설정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사업 기간 안내
- 상시
- 신청 방법
-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사업으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신청
- 심사 방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5] 참조
- 신청 주소
- www.busan.go.kr 바로가기
- 제출 서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3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추가 자격 요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참여 제한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참조
- 등록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서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별표4] 참조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상시 신청 사업으로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민간사업시행자별 공고 직접 확인 필요
- 소득 요건 및 자격 조건의 세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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