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19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 조회수
- 2,401
- 지원내용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 지원대상
-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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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외약제비 청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및 해당 시술 지원 한도액 내 잔여금 유무 확인 필요
- 상세 제출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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