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지원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성평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 월동비, 자녀교육비, 교구교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9.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 조회수
- 7,239
- 지원내용
-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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