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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매칭금 및 역량강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지원 금액

1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키워드
보조금,금리혜택
정책 설명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대물림 예방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만 15~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청년(만 19~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 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제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사업 기간 안내
연중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울산광역시 기업투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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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신청 방법(온/오프라인)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차상위 초과 대상자의 개인 근로소득 기준(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및 재산 기준의 상세 내용은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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