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4.04.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서비스목적요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조회수
4,998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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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예외지원 대상(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의 소득기준 적용 여부 및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2-74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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