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4.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서비스목적요약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 조회수
- 4,998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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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예외지원 대상(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의 소득기준 적용 여부 및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2-74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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