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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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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기간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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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소상공인과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조회수
3,535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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