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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기간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소상공인과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조회수
- 3,535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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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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