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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주페이로 총 500만원(3회 분할)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4.07
부서명
청년인구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조회수
215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유형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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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부 두 사람 모두 18세~45세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041-840-875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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