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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주페이로 총 500만원(3회 분할)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4.07
- 부서명
- 청년인구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공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 조회수
- 21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지원대상
-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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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부부 두 사람 모두 18세~45세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 041-840-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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