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신청기간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10.26
- 신청기한
-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 조회수
- 1,024
- 지원내용
-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 지원대상
-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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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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