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재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해운대구청/051-749-4647
- 조회수
- 1,088
- 지원내용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 지원대상
-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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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051-74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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