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지원하는 사업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연령

지원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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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8.05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31||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04
조회수
5,401
지원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전연령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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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청년외, 신혼부부 각각의 연소득 요건(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이하) 및 청년 연령 기준, 신혼부부 기간 기준은 상세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및 보증 가입 일자별 지원 금액(2025.3.31 이전/이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 02-3153-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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